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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2 2014노10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8,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