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1 2017노8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336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업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8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의 사업자 등록 명의와 업소, 계좌를 빌려 주고 그 대가로 매월 40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A이 취득한 수익을 입금 받은 후 위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A이 관리하는 또 다른 차명계좌인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단순히 방조하는 것을 넘어 성매매 알선업에 필요한 장소 및 사업자 등록을 제공함으로써 위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A을 공범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