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2012구단453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A
수원보훈지청장
2013. 5. 24.
2013. 6.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8. 8.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 및 경위(갑1, 을1,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2000. 1. 20. 육군에 입대하였다. 2001. 3. 16.부터 2001. 8. 2.까지 군 병원에서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복무하다가 2002. 2. 19.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9. '정신분열'을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2. 8. 8. 다음 사유로 신청 상이인 '정신분열'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두부손상 등 특이 외상없이 발병되는 경우 공무기인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의학자문 소견
- 구타, 가혹행위, 동료대원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미확인
- 이상한 행동, 소리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사실과 군 복무시 구타사건에 연관된 사실은 있으나 구타 피해자는 아닌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 소속기관 및 군병원에서 '비공상'으로 심의한 점 등 참작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원고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학생시절 온순하고 착실하였음)로 입대하였고, 10개월 정도 정상 복무하였다.
- 2000, 9월경 선임병 2명에게 1차 구타(구타 선임병 영창)를 당해 정신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2001, 2.월말 다시 선임병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당해(구타 선임병 영창) 정신착란 증세가 발병하였다.
- 이러한 두 차례의 구타와 상급자의 영창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이후에도 군장구보와 머리박기를 하는 등으로 원고의 정신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을 2,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2000. 9.경 원고가 구타 사건에 연루되었다[원고의 진술(갑 12, 갑13) 외에 B 등 선임병들이 원고를 구타하였고, 그로 인해 그들이 자대영창에 들어간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갑 13에도 '사건취급자료 없음'으로 회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0, 9월경부터 힘든 일을 외면하고, 내무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멍한 상태에 있고, 행동이 느려 지적받는 일이 많았으며, 입에 침을 머금고 있었다. 2000. 10.경에는 선임병과의 문제로 손으로 벽을 쳐서 좌측 5중수지가 골절되었다.
(다) 원고는 2001, 2월말경 선임병 C와 구타 사건을 일으켜, C는 10일간 입창조치 되고, 원고는 휴가제한 5일, 군장구보 처분이 내려졌다(원고의 진술 외에 원고가 선임병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거나 지휘관 등으로부터 머리박기 등의 벌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군장구보를 한지 3일째부터 혼잣말, 이상한 소리, 미소를 짓는 등의 기이한 행동을 하고, 2001. 3. 14. 다른 병사와 말다툼을 하고 멱살잡이를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여 2001. 3. 16. 군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라) 2001. 3. 18. 인성검사상 원고는 심리적 문제나 어려움을 과장하거나 나쁜점을 강조함, 긴장 많이 하고 불안, 우울, 보통과 다른 사고(공상, 백일몽, 환상 등). 대인관계 예민하고 의심 많으며, 피해의식, 집단이나 조직생활에 자신감이 부족함, 성미가 급하며 충동적인 행동을 함,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해를 입히는 행동을 쉽게 하고 책임감이 부족함,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에 잘 따르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함 등으로 나타났다.
(라) 원고는 중학교 이후 1, 2명의 친구를 사귀었을 뿐 주로 혼자 지내었고, 입대 직전의 대학시절에는 친구 없이 거의 혼자 지냈다.
(마) 감정의는 원고가 현재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증상(만성적 경과)을 갖고 있는데, 군 생활 중 구타, 얼차려, 폭언 등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것이지만 기질적, 생물학적으로 정신분열병의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간접적인 촉발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2) 원고가 선임병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가혹행위나 구타를 당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원고의 정신분열병 증상에 구타 등은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감정의의 소견, 원고가 다른 병사들과 달리 또는 특별히 과중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훈련을 받았다거나, 상급자나 지휘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구타 사건에 연루된 원고에게 군장구보를 하게 한 것을 부당한 대우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입대 전에 거의 혼자 생활하였고, 인성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청 상이가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김국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