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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 0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 3동 맥스 타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경의로 경의 지하 차도까지 약 50m 가량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전과 2회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음주 운전 거리가 약 50m에 불과 한 점, 음주 운전 경위( 전날 밤 음주 후 대리 운전을 통하여 귀가하고 7시간 정도 숙면을 취한 후 아침에 운전하게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