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은 2010.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1. 경 서울 영등포구 AR 빌딩 3 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 나는 J의 실질적 사장으로 주식회사 BG와 BH 개발사업을 공사비 500억 원에 계약하였는데, 환경 복구비 예치금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위 골조 및 토목공사를 130억 원에 하도급 주고 2013. 12. 경에는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공사가 시작되면 빌린 돈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 내지 3억 원을 주식회사 BG에게 대여해 주는 것 외에 산림 복구 예치금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는 조건으로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J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산림 복구 예치금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어 산림 복구 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BG 와 위 공사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하도급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환경 복구 예치금 명목으로 8,900만 원권 수표 1 장, 630만 원권 수표 1 장, 100만 원권 수표 4 장, 10만 원권 수표 7 장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