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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3040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의 법정이율은 연 12%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