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1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후 곡 18 단지 사거리 쪽에서 저동 고교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때마침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45세) 이 운전하는 G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남, 1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다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의 차량에 커버 어셈블리-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20,8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