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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2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89] 피고인은 2013. 10. 15.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노트2를 2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혼 피해자 E에게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먼저 70,000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노트2를 택배로 발송하고 운송장번호를 알려줄테니, 이후 170,000원을 더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판매를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송금받은 돈을 스포츠토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0원을, G 유한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각 송급받는 등 합계 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22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9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610] 피고인은 2014. 3. 9. 12: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전기 자전거를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서 연락하여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먼저 7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전기 자전거를 택배로 발송하고 운송장 번호를 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전기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송금 받은 돈을 스포츠 토토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