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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6.13 2011고정89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D 일대에 대한 재개발을 목표로 E 설립추진위원회 총무이고, 피해자 F는 위원장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1. 모욕 2011. 1. 28. 의왕시 G빌딩 2층 H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운영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피해자에게 “참 정신 나간 놈이야, 아유, 아유 저 병신”이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0. 11. 2. 18:00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임시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죽일 놈, 말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서 의자를 던질 듯이 들었다

놓았다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로 된 티슈(유지)케이스를 던져 얼굴에 맞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의왕시 D 일대에 대한 재개발을 목표로 E 설립추진위원회 총무이고, 피해자 F는 위원장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0. 20. 의왕시 G빌딩 2층 H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제38차 운영위원회(위원장 포함 운영위원 총 13명 를 하면서 운영위원 11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A4지 4장 분량의 ‘운영위원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을 운영위원들에게 나눠주고"위원장은 2009년쯤 예상 철거업체 I에서 5,000만 원 설계업체 J에서 1,000만 원 여기저기 합쳐서 약 1억 원 정도를 법무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