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 04. 27. 선고 2016가단538239 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 취소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체납자가 형제간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여 단독으로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

2016가단53823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6. 16.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BB세무서장과 CC세무서는 이AA에 대하여 2016. 8. 29. 현재 아래와 같이 합계 581,202,540원의 양도소득세 등 국세채권이 있다.

나. 망 이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6. 1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처인 피고와 그 자녀들인 이AA, 이EE, 이DD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와 이AA, 이EE, 이DD는 2014. 6. 16. 이 사건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4. 7.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AA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아래 표와 같이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2014. 7. 23.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관할 등

기소는 즉시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으므로, 원고는 2014. 7. 23. 피고가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이AA이 위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이 관할 세무서로 통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 원고가 이AA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점이나 그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이유 없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AA에 대한 국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

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

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등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이AA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AA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AA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AA을 비롯한 피고의 자녀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여생을 보내고 주택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위 협의가 이AA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이DD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