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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2 2017고단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 경주 시 D 토지의 1/2 지분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을 5,300만 원에 당신 남편인 F에게 매도하겠다.

오늘 계약금 100만 원, 2013. 4. 19. 제 1차 중도금 1,400만 원, 2013. 6. 30. 제 2차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내가 2013. 12. 15.까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 등기를 모두 해지해 주고, 2013. 12. 30.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G가 피 담보채권 4,200만 원 상당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 최고액 4,98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고, 외동 농업 협동조합도 피 담보채권 800만 원 상당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 최고액 1억 4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으며, 전 임차인 H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3,5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8. 100만 원, 2013. 4. 19. 1,400만 원, 2013. 7. 2. 700만 원, 2013. 7. 6. 2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총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서류( 통장 내역, 대출 내역, 부채 증명서), NICE 평가정보주식회사 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G 통화 보고), 고소장,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최고서( 내용 증명)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합의 내용 승인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