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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6가단237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강복은 2016. 2. 24. 원고에게 공군 작사예하 방포사예하 제3여단에서 발주한 도시가스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① 공사대금 : 15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공사기간 : 2016. 2. 11.부터 2016. 6. 9.까지, ③ 대금 지급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75,900,000원 지급, 나머지 기성금은 준공 후 현금으로 지급, ④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20%인 30,360,000원 또는 보증서, ⑤ 선급금 보증 : 계약금액의 50%인 75,900,000원 또는 보증서, ⑥ 지체상금 : 지체 일수당 도급금액의 1,000분의 1로 정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3. 2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① 공사대금 : 145,7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공사기간 : 2016. 3. 23.부터 2016. 6. 9.까지, ③ 대금 지급 : 자재등 대금은 납품처에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원고가 지급하고, 준공 후 원청의 지급에 따라 잔여 자재비 및 노임을 지급, ④ 지체상금 : 지체일수 당 도급금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하여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은 대리인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강복으로부터 2016. 2. 25. 선급금 75,9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65,504,970원을 2016. 3. 25.부터 2016. 5. 30.경까지 사이에 인건비 및 자재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공사 현장에서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인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