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노1114

수뢰후부정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28년간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이외에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정처사하였다는 내용도 관내 주민의 편의를 봐 준 것으로 결과적으로 법집행이 뒤늦게 이루어진 정도에 불과한 점, F를 피공탁자로 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F를 피공탁자로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을 받고 불법 건축물이 증축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단속공무원으로써의 본분을 망각한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