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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8 2013고단3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과선교 끝 지점을 해운대해수욕장 방향에서 신시가지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818,7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8. 23:2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동키치킨 앞 도로 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를 하던 중 검거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36경, 23:47경, 23:5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