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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8 2015고단53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0.경부터 2014. 4.경까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일자불상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보험가입자인 피해자 D로부터 ‘무배당대한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의 월 보험 납입금 15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부터 약 1년의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왔고, 현재까지 피해액 중 절반을 넘는 돈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