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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4 2017구단6160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66,100원, 원고 B에게 25,103,750원, 원고 C에게 6,366,100원, 원고 D에게 8,077...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경위 (1) 사업명 : H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치 : 서울 노원구 I 일원 (3) 사업시행자 : 피고 (4) 사업 진행 경위 : 2014. 5. 1. 사업시행인가고시(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J)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5. 수용재결 (1) 수용대상 ① 원고 A의 서울 노원구 K 대 83㎡(아래에서는 ‘원고 A의 토지’라고 하겠다) ② 원고 B의 서울 노원구 L 대 175㎡(‘원고 B의 토지’라고 하겠다) ③ 원고 C의 서울 노원구 M 대 83㎡(‘원고 C의 토지’라 하겠다) ④ 원고 D의 서울 노원구 N 대 93㎡(‘원고 D의 토지‘라고 하겠다) ⑤ 원고 E의 서울 노원구 O 대 83㎡(‘원고 E의 토지’라고 하겠다) ⑥ 원고 F의 서울 노원구 P 대 139㎡(‘원고 F의 토지’라고 하겠다) ⑦ 원고 G의 서울 노원구 Q 대 81㎡(‘원고 G의 토지’라고 하겠다. 각 원고들 토지 지상에 건물 등 지장물이 있었으나 모두 멸실되어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2) 손실보상금 : 원고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수용개시일 : 2017. 1. 1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7.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이 다음과 같이 증액되었다.

① 원고 A의 토지 254,735,300원 ② 원고 B의 토지 834,128,750원 ③ 원고 C의 토지 254,735,300원 ④ 원고 D의 토지 275,526,450원 ⑤ 원고 E의 토지 254,735,300원 ⑥ 원고 F의 토지 681,544,800원 ⑦ 원고 G의 토지 249,864,7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