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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8 2020가단2008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20. 2.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원고는 2020. 6. 19.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로부터 일부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1차 변론기일에 이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