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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2175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7854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 28. “C, D는 주식회사 직능사업단과 연대하여 116,662,520원 및 그 중 111,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D 소유의 별지 기재 2 부동산에 2004. 3. 8. 피고 A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23,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 기재 1 부동산에 2008. 9. 12. 피고 A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위 채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기 위한 채권최고액 123,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별지

기재 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0. 9. 27.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C 소유의 별지 기재 3, 4 각 부동산에 2007. 1. 25. 피고 B를 채무자로, 남구로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기재 3,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4. 5.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위 각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D, C은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민법 370조, 341조에 의하여 D는 피고 A에 대하여, C은 피고 B에 대하여 각자 구상권을 취득한다.

구상권의 범위는 위 근저당물의 경매에 의한 출연액의 범위안에서 위 채무자가 면책받은 금액과 그 이후의 법정이자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 등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액이다

(민법 제360조, 제370조, 제341조, 제441조 등 참조). 피고 A는 D에게 피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