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C,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7854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 28. “C, D는 주식회사 직능사업단과 연대하여 116,662,520원 및 그 중 111,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D 소유의 별지 기재 2 부동산에 2004. 3. 8. 피고 A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23,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 기재 1 부동산에 2008. 9. 12. 피고 A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위 채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기 위한 채권최고액 123,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별지
기재 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0. 9. 27.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C 소유의 별지 기재 3, 4 각 부동산에 2007. 1. 25. 피고 B를 채무자로, 남구로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기재 3,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4. 5.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위 각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D, C은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민법 370조, 341조에 의하여 D는 피고 A에 대하여, C은 피고 B에 대하여 각자 구상권을 취득한다.
구상권의 범위는 위 근저당물의 경매에 의한 출연액의 범위안에서 위 채무자가 면책받은 금액과 그 이후의 법정이자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 등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