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5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13:55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로290번길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