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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4노88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향토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⑵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영구불변의 의사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바 있고, 이 사건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도 과거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어서 종전의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와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향토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 중 가.

항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예비군 훈련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내세우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 등의 사유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예비군 훈련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