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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9 2016고단196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15. 00:25 경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8. 15. 00:3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E 호텔 앞에서 부천 원미 경찰서 경비 교통과 F 소속 경장 G로부터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여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 ㆍ 날인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성 명란에 동생 'H' 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H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사 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