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6,3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 ‘C’)와 피고(상호 ‘D’)는 2013. 12.경 공공청정기의 부속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금형 제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형 및 제품 제작의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 작업 범위
1. 원고는 피고의 기술 자료 및 구매시방서 또는 피고로부터 전달된 도면 및 시방내역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원고는 제작도면 등 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 피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발주물품에 대해 납품 시까지의 모든 절차에 대하여 피고의 관리와 감독에 원고는 성실히 따라야 하며 피고로부터 전달된 도면과 시방내역에 따라 제작 및 납품을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다.
3. 시제품 및 금형제작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1조 : 금형(제품)제작의 변경 중지
1. 피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원고에게 서면으로 금형(제품)제작 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금형(제품)제작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제작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금형(제품)제작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금형(제품)제작의 단가는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
)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원고는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에 이 계약 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금형(제품 제작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