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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4.02 2014고단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12:00경 전남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마당에서, D의회 의원인 피해자 E(47세)을 불러 피해자에게 “어야 군수 면담 좀 시켜주라니까 왜 안시켜 준가, 할 말이 있으니 면담 한번 시켜주소”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 면담을 할 수 있게 이야기 중에 있으니 쫌만 기다려 주시오”라고 답변을 듣자, 갑자기 “니도 군수랑 똑같은 놈이다, 자식아”라고 말하면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6cm, 지름 약 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쇠파이프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쇠파이프 사진 및 범행장소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