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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0.18 2018고단1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3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3. 13:50 경 전 남 장흥군 관산읍 지정리 지정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6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23. 13:56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달라고 요구하여 종업원이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00원 상당의 충전 식 전자 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간이 절도)

1. 각 내사보고( 절도 현장사진, C 편의점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운전면허 조회, 피의자 A 무면허 운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재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