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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지간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 D(52 세) 는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6. 11. 10. 02:30 경 수원시 영통구 E,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다가 이를 본 피고인 B이 합세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고, 이후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에 걸쳐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목격자들 상대 수사), 수사보고( 오뎅가게 업주 탐문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