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등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무선 통신장비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공급계약의 체결 및 물품 공급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4.경 소방용 무선통신 안테나중계기(TNC-450) 공급계약을, 2014. 12. 9.경 주선로증폭기(TNC-450PLA) 및 선로증폭기(TNC-450LA)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공급계약에 따라 2014. 5월경부터 2015. 6월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413,943,000원 상당의 안테나중계기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안테나중계기 공급계약 체결 이전인 2014. 3. 25. 1,000만 원을, 위 공급계약 체결 이후로 2014. 5. 29.부터 2016. 5. 4.까지 합계 403,943,000원 등 총 413,943,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개발계약의 체결 및 광중계기 개발 제2조(용역의 범위 및 일정) (3) 용역 개발 일정은 2014. 9. 22.부터 2014. 12. 23.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금액) 피고는 원고의 시작품 개발수행을 위하여 개발비 총액 5,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차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2,500만 원 2차 : 개발진행 1개월 후 7일 이내 1,000만 원 3차 : 개발검증 완료 후 7일 이내 1,500만 원 제4조(용역성과물) (2) 본 계약에서 개발된 성과물은 다음과 같다. 1차 TRS Digital Optic Proto-Type 현장시험 검증용 2차 TRS Digital Optic 중계기 1Set (MHU/ROU) 제10조(검수) (1) 피고는 제10조에 의하여 원고의 개발성과물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원고는 2014. 9. 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TRS Digital Optic 중계기(이하 ‘광중계기’라고 한다)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개발계약 체결 후 개발 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