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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구단12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4.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우현로 94 동인천역사거리 노상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2.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1.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음주운전은 인적ㆍ물적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고, 원고가 수중에 돈이 없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못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며, 운전거리가 200m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병이 있어 농사일을 하면서 마음의 병까지 고치는 중이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상생활은 물론 농사일도 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