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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210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B 소재 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금속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직지금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도)에 하도급한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용인이다.

나. 원고는 2014. 5. 12. 09: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5층 천정에 설치된 천정주변금속 마감을 위해 A형 사다리를 설치하던 중 5층 바닥 개구부를 통하여 4층으로 3m가량 추락하는 낙상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3,377,980원, 요양급여 7,354,910원, 장해급여 15,738,800원 등 합계 36,471,69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제12흉추 압박골절상을 당하여 보존적 가료를 시행하였으나 치료는 종결되었고, 압박의 정도가 급히 경미하여 후유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4540호로 소외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에게 일실수입손해로 휴업손해 7,848,960원과 후유장해손해 164,033,00원 노동능력상실율 32%를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임. ,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일부금으로 1,000만 원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6. 11. 17. '휴업손해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13,377,980원에서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고,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후유장해손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7,354,910원을 초과하여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