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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0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6. 초순 20:00경 부산시 서구 B에 있는 ‘C’모텔 607호에서 필로폰 대금으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나. 2013. 9. 18. 20: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모텔 801호에서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G에게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다. 2013. 10. 8. 22:00경 위 ‘F’모텔 앞길에 주차한 G의 승용차 안에서 H과 함께 10만 원씩 분담하여 합계 현금 20만 원을 G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아 H과 공모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매수한 위 필로폰 약 0.3그램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전항의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약 0.3그램 중 약 0.1그램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다. 전항의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약 0.3그램 중 약 0.1그램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라.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매수한 위 필로폰 0.2그램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마. 전항의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0.2그램 중 약 0.1그램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바.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