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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1 2018고단44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서울시에서 열리는 고미술전시회에서 안내자로 근무하던 중 전시회 관람을 온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을 처음 만났다가 같은 달 22. 위 전시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미술 등에 대한 설명, 인생상담을 해 주고, 헤어질 때에는 맛있는 것을 사먹으라며 돈까지 주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도와주고 싶다는 연락을 하면서 대인관계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

1. 피고인은 2016. 11. 29.경 자신의 연락을 받고 부산으로 내려온 피해자와 함께 부산 구경을 하다가 술을 마시면서 계속 상담을 해 주겠다며 모텔을 잡자고 제안하여 다음 날인 30. 새벽경 부산시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생상담을 해 준 후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에 누워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쪽으로 올린 후 “연애는 안 할 테니, 키스만 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키스만 하자.”며 얼굴과 몸을 피해자 쪽으로 갖다 대었다.

이에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바닥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힌 후 “기를 좀 받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유두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훑듯이 만지고, “혈액순환을 체크할 수 있는 거다.”라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에 갖다 대었다.

2.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1항의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거제도 등지를 여행하다가 다음 날인 12. 1. 새벽경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 투숙하게 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다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