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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77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C은 위 B아파트 104동 107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5.말경 위 B아파트 104동, 105동 입주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으러 다니면서 자신이 작성한 "저는 2011년 6월 21일 B 아파트에 입사하여 104동과 105동, 2초소 경비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민들께서 넓고 깊은 사랑속에서 열심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밖에 없는 제가 억울하게 해고당하게 되어 호소를 합니다.

(중략) 그 당시 D소장님께 104동 107호 입주민께서 자동차 2대를 소유하고 계시며 1대에 대해 자꾸 방문증을 끊어달라고 저희 근무초소에 오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드렸고 D소장님께서는 ‘그 자식 인간이 아니야 사이코 새끼야, 사무실에 찾아와 깡패처럼 행패를 부리고 간 사이코야 싸우지말고 가끔식 방문증을 끊어줘!’라고 하시기에 그렇게 하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략) 그 후 2~3분 간격으로 초소에 와 괴롭히면서 '101동 초소 근무자와 싸울 때 그 자식 자르려고 했는데 못했지!

너 잘 걸렸다

끝까지 자를때까지 가만 안두겠다.!

'하면서 그날 19시가 넘도록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중략) 그날부터 당대표 회장님, 가사님, 소장님, E상무님께 저를 해고시키지 않는다며 104동 107호 입주민에게 협박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고, 지금을 제가 해고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여주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및 서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