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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471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1969. 10. 17. L회사로 설립되어 1977. 2. 23. M 주식회사로 법인전환된 후 1999. 12. 29.경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로서, 1969. 10.경 부산 동래구 N동(후에 연제구 O동으로 변경, 이하 같다

) P 지상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1969. 12.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후에는 양산으로 공장을 옮겨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2) 원고 A은 1977. 10. 18.부터 1978. 8. 29.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인근인 부산 동래구 Q(위 공장과의 거리는 약 2.5km 임)에서, 1978. 8. 29.부터 1978. 10. 11.까지 같은 구 R(위 공장과의 거리는 약 2.1km 임)에서, 1978. 10. 11.부터 1979. 4. 21.까지 같은 구 Q(위 공장과의 거리는 약 2.5km 임)에서, 1979. 4. 21.부터 1983. 7. 9.까지 같은 구 S(위 공장과의 거리는 약 2.5km 임)에서, 1983. 7. 9.부터 1990. 3. 26.까지 같은 구 T아파트 606호(위 공장과의 거리는 약 2.6km 임)에서 거주하는 등 1977. 10. 18.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 폐쇄일인 1990. 3. 26.까지 약 12년 동안 이 사건 석면공장으로부터 약 2.1km 내지 2.6km 떨어진 곳에 거주하였다.

원고

B,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3) 원고 F은 1981. 4. 22.부터 1981. 5. 26.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인근인 부산 부산진구 U(위 공장과의 거리는 약 3km 임)에서, 1981. 5. 26.부터 1981. 12. 12.까지 같은 구 V(위 공장과의 거리는 약 2.9km 임)에서, 1981. 12. 12.부터 1982. 9. 21.까지 부산 동래구 W(위 공장과의 거리는 약 121m임 에서 거주하는 등 1981. 4. 22.부터 1982. 9. 21.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석면공장으로부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