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C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 사인 ‘D ’를 투자자 E으로부터 투자 받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F은 2013. 3.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위 D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경 위 D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 제가 보유 중인 중고자동차 8대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투자자 E에게 돈을 받아 2013. 3. 7. 경 4,800만 원, 같은 달 8. 경 480만 원, 합계 5,280만 원을 F에게 빌려준 다음 2013. 3. 15. 경부터 같은 해
7. 5. 경까지 합계 48,971,000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미 변제 금액은 3,829,000원 남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변제 받은 돈을 E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활비,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추후 E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당하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F으로부터 차용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F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13 소재 ‘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에 ‘ 차량 딜러인 F이 2013. 3. 7. 경 중고자동차 8대를 담보로 5,280만 원을 빌려 갔음에도 이를 변 제하지 않고 있고, 2013. 3. 15. 경 데려온 부하직원의 방 값을 얻는다고
1,500만 원을 빌리고도 아직 변제하지 않음으로 F을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13. 3. 15. 경부터 같은 해
7. 5. 경까지 합계 48,971,000원을 변제 받았고, 2013. 3. 15. 경 부하직원 방 값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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