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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3.01.09 2012나5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경과(각하 : 소집절차 하자로 인한 대표권 흠결)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 소유명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제1심은 대표자선출과 관련한 2011. 6. 26. 및 2011. 10. 11.자 원고 종중의 총회는 그 소집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J을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하자의 치유) 매년 음력

3. 15.과

9. 15. 시제를 지냄과 동시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고 종중의 관행이므로 2011. 10. 11.(음력 2011. 9. 15.)자 정기총회의 경우 별도의 소집절차를 요하지 않을뿐더러, 원고는 2012. 10. 29.(음력 2012. 9. 15.)자 정기총회에서 DL를 대표자로 선임하여 새로운 대표자인 DL가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였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나.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소집절차의 하자로 인한 대표권 흠결)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일은 2003. 9. 20.자 정관에 따라 매년 음력 10. 15.로서 그때 개최된 것이 아닌 2011. 10. 11.자 및 2012. 10. 29.자 총회결의는 임시총회에 불과한 것으로 별도의 소집절차가 필요함에도, 이 사건 소 제기 및 대표자 선출에 관한 원고 종중 총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연혁 및 종약 원고는 DM씨 56세손 DN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1607.경 결성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데, 1920.경 작성된 원고의 종약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