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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4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00:0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 여, 20세) 이 식료품을 구매하여 데우고자 편의점 내 비치되어 있는 전자렌지를 사용하면서 그 전자렌지 위에 놓고 간 현금 40,000원과 카드 2개, 주민등록증,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점유 이탈물 횡령 발생보고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물품 인수증 첨부). 피해 품( 지갑 및 내용물) 사진, 물품 인수증 [ 피고인은 우체통이나 파출소를 통하여 주인을 찾아 주려는 의도로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2017. 12. 24. 지갑을 갖고 나와 2017. 12. 29. 경찰의 연락을 받을 때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 아이들 방학기간이 끝나면 갖다 주려고 했다 ’며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주인을 찾아 주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가깝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