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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7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6』 A은 2017. 1. 23. 08:55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지하철 G 역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떠들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 시끄러우니까 떠들려면 밖에 나가라.” 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대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 가로 35cm, 세로 35cm, 높이 65cm) 을 집어 들고 피고인에게 던져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756』 피고인은 2016. 7. 7. 03:00 경 부산 중구 용두 산길 37-55에 있는 용두 산공원 내 이순신 동산 부근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X로부터 “ 뭘 쳐다보냐,

너 왜 따라와” 라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661』 피고인은 2017. 3. 20. 12:45 경 부산 중구 용두 산길 35-18에 있는 ‘ 정수사’ 앞 노상에서 이발 무료봉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피해자 AY(47 세) 과 줄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 도구 및 상처 사진 『2017 고단 7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2017 고단 16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