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8고단5284』
1. 피고인은 2018. 8. 3.경 수원시 권선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 게시판에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폰7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를 통해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13.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 게시판에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폰7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계좌를 통해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6387』 피고인은 2018. 4. 16.경 김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카페 K에 ‘아이폰 6 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L에게 “휴대폰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6 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