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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단2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16. 20:10 경 광주시 초월 읍 용수 길 32번 길 아남 빌리지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산 수로에 있는 초월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보고), 판결,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각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극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