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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648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4가소371508호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3,26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소37150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7.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3,268,290원과 그 중 13,114,140원에 대하여 2003. 7. 30.부터 2004. 9. 1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4. 9. 1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4. 10. 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2014하단1015, 2014하면101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4. 6. 16.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의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서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 결정으로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는 악의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면책 결정에 의한 면책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에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