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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07 2015고단7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08:00경 진주시 B에 있는 주택 안마당에 들어 가 잠을 자고 있다가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에이 씨발 귀찮게 왜 그러느냐, 함 해볼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타인의 주거에서 잠을 자던 중 신원의 확인 등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