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23 2016고단5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21:23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바닥에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에 의해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옆에 타고 있던 위 F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너는 뭐하는 새끼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치아로 왼쪽 팔 부분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당시 사진, E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동종의 전과는 1982년의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