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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1 2017가단111811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매매계약의 체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7. 7. 18.경 피고로부터 도랄 캐나다 레져보트(등록번호 : C, 이하 ‘이 사건 보트’)를 대금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5조(하자담보책임) 원고는 이 사건 보트를 인수한 이후에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트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약정하였고,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다.

다음 특약사항 :

1. 상기 매매가는 일천오백만 원 할인 적용되었으므로 일체의 선박 AS는 없음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이 사건 보트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 7,500만 원과 이 사건 보트의 운송비 1,645,700원 등 합계 76,645,700원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보트에 하자가 있더라도, 피고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은 물론 채무불이행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갑1호증의 1, 2, 갑2, 5, 6,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D과 함께 속초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수상레저용 요트투어, 요트스테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인터넷에서 이 사건 보트를 9천만 원에 매도한다는 글을 보고 소외 F에게 이 사건 보트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요청한 사실, F은 2017. 7. 11.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