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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5고단70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30,0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039』

1. 인테리어 공사비 편취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 불상 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F에게 “G 아파트 202동 1901호에 대한 마루, 도배, 조명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비를 전액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가게의 운영난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사무실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으로 매달 4,150만원을 지출하여야 하였으며, 물품대금 채무 3,000만원, 국세 약 12,429,49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건물주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그 돈을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곳의 공사비, 선 주문 받은 가구대금 등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등 ‘ 돌려 막 기’ 식 운영을 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마루, 도배, 조명공사를 하게 하고도 총 공사대금 1,810만원 중 4,309,250원의 공사대금만을 지급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2. 5.부터 2015. 4. 3.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공사대금 7,795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1,679,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가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2. 30.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H에게 “ 쇼 파, 책상, 의자 대금을 선불로 입금하면, 2015. 1. 15.까지 배송을 해 준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