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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4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 소이 유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값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우체국, 농협 예금계좌 중 이 사건 당일인 2016. 9. 14. 경 이 사건 피해액인 24만 원 이상이 입금되어 있던 계좌는 제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뿐이다.

그런데 그 계좌에 2016. 9. 13. 70만 원이 입금된 후 다음 날인 2016. 9. 14.까지 현금 인출, 체크카드 사용 등으로 4만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인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24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②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잔액이 24만 원 이상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지갑이나 신용카드를 꺼낸 사실이 없고, 다만 다음날 임금 500만 원을 받을 곳이 있으므로 그 돈으로 술값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이 다음날 피해자에게 술값을 갚기로 하고 서도 이후 피해자의 전화 연락을 피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