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6나309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의 나.

항 “이 사건의 경우”에 기재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원고의 회비를 관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그 명의의 회비관리 통장에서 약 3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의 아들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와 같은 출금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사용내역을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2) 그러나 갑 제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8 내지 37,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명의의 회비관리 통장에서 약 3,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의 아들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출금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출금한 돈을 모두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자신의 점포에 대하여 부과된 회비 이외에 피고 명의의 회비관리 통장으로 입금한 돈이 합계 29,285,136원에 이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회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