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피고가 2013. 6. 19. 설립될 당시 발행한 주식 20,000주 중 10,000주는 원고가, 10,000주는 C가 각 인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는 무액면 주식이었고, 2014. 1. 28. 1주의 금액이 1,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참조). 원고는 2013. 9. 13. C에게 피고의 주식 10,000주를 1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하고, 양도 대상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3호증). 제1조 매매의 목적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매도인(원고를 말한다)”은 “매수인(C를 말한다)”에게 대상 회사(피고를 말한다) 발행의 무액면 보통주식 10,000주(이하 총칭하여 “대상 주식”)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한다.
구분 주식 수 1차 양도분 5,000주 2차 양도분 2,500주 3차 양도분 2,500주 제2조 대상 주식의 양도 “매도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상 주식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A. 1차 양도분 : 제3조에 따라 1차 양도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1차 양도분에 해당하는 보통주식 5,000주를 양도한다.
B. 2차 양도분 : 제3조에 따라 2차 양도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2차 양도분에 해당하는 보통주식 2,500주를 양도한다.
C. 3차 양도분 : 제3조에 따라 3차 양도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3차 양도분에 해당하는 보통주식 2,500주를 양도한다.
제3조 매매대금의 결정 및 지급 (1) 대상 주식의 매매대금은 1주당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1차 양도분 : 50,000,000원
B. 2차 양도분 : 25,000,000원
C. 3차 양도분 : 25,000,000원 (2) 전항에 따라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