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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5 2015고정190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사람이다.

북한의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1. 18.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북한 지폐 5,000원권 24매를 국내로 반입하고, 지인 C이 중국에 다녀오게 되자 “북한 화폐를 구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2014. 7. 23.경 인천공항을 통해 북한 지폐 18매, 동전 8개를 국내로 반입하였다.

2.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등 참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제13조 제1항에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3호에서 위에서 말하는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 및 규정형식,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