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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2.11 2014가단67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 1. 13. 신포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C의 신포항농협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채무를 신용보증하였는데, C이 2008. 1. 15.부터 위 대출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3. 31. C을 대위하여 신포항농업협동조합에 21,178,902원을 대위변제한 이후,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차48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3. 24. ‘C은 피고에게 23,961,193원 및 그 중 21,099,724원에 대하여 2010.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즈음 위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C은 2003. 11.경 동서지간인 원고 B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3. 11. 25. 원고 B 앞으로 포항시 북구 D 전 2,641㎡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종전 근저당권’라고 한다)을 마쳐 주었고, 이후 더 이상의 강제집행 등을 피할 목적으로 원고 B에게 이 사건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 다른 피담보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12. 원고 B와 허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고 한다)을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가단13840호로 원고 B와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그 취소와 가액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6.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