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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5 2014고정21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등 2명에게 노래방 도우미 여성 2명이 시간당 봉사료를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이들에게 캔 맥주 10개, 소주 2병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E의 자필진술서

1. 현금영수증,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주류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