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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2 2019가합2294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2,348,4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20. 12. 2.까지는 연 6.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2. 6.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공사대금을 6,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2. 6. 8.부터 2013. 8. 25.까지로 정하여, C이 화성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하면서, C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일으켜 공사재원을 마련하기로 하는 특약조건을 포함시켰으며, 피고는 2012. 6. 27. C에 계약금(공사선급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C의 자금사정 악화로 당초 도급계약에서 정한 방식의 공사재원의 마련이 어려워지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금 일부를 차용하면서 C의 양해하에 2012. 11. 7.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고,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1) 시공사변경 : 기계약한 원수급자 C은 금번 계약자 원고와 건설도급계약함에 있어 제3자 양도양수 및 이중계약 등에 따른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해지등 : 본 합의서에 따라 C은 피고와 도급계약한 계약서의 효력을 정지하며, 추후 진행되는 시공 관련 착공계 등 기진행된 부분은 금번 계약자 원고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한다.

3) 계약금수령 : C은 기수령한 계약금 400,000,000원(부가세포함)을 수령하였으며, 계약금 400,000,000원(부가세포함 의 용처는 직접공사비 및 간접비용 목적으로 지급받은바, 정산은 공사기성금 형태로 정산하며, 정산방법은 금번 계약자 원고의 도급총액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도급금액 내에서 C의...